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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란?
    Information 2020. 4.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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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소득을 정한다고 하는 정부 지침이 있었네요. 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까요? 대체적으로 건보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의 소득을 측정 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게 정부의 방침 입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되는 진료비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 짐을 방지 하기 위해 국민이 월별 보험료를 내고 추후 병원비 진료 시 보험급여로 보장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들게 되는 암보험 같은 민간보험이랑 다르게 사회에서 운영 하는 보험 제도 입니다.

    옛날엔 의료보험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달마다 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낼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 없을 경우 매달 청구지 주소로 날라오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직장에 가입 되어 있을 경우는 건강보험이 4대보험으로 들어가 강제로 이를 징수 하게 되므로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이를 제외 받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와 고용자 둘이 50%씩 내게 됩니다.

    피부양자들은 부양자들이 내는 건보료에 속해 있기에 피부양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 아이들, 아내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 하면 저만 납부 하면 된다는 말 입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새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건강보험료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의 소득, 자산, 부동산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건보료가 통합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기 적합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100% 파악이 안되는 자산이 있을수 있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월 5만원 이하로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를 상대로 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급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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