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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국인 격리 (자가격리, 시설격리)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7. 19. 14:54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COVID-19)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입주자(여행객, 외국인, 한국인) 등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자가격리, 시설격리)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해 정리 하려 합니다. 여행객 (무비자) : 여행 등을 목적으로 오는 무비자 외국인 여행객들은 14일간 무조건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 격리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원 가까이의 돈을 지불 해야 하며 총 140만원을 그냥 소비하게 됩니다. 외국인 (비자 소지 외국인) : 유학, 결혼 등으로 장기 국내 체류 목적인 외국인 비자 소지 외국인들은 거처(집, 기숙사, 등)가 있으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만약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국내 거소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시설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