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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국인 격리 (자가격리, 시설격리)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7. 19. 14:54728x90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COVID-19)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입주자(여행객, 외국인, 한국인) 등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자가격리, 시설격리)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해 정리 하려 합니다.
여행객 (무비자)
: 여행 등을 목적으로 오는 무비자 외국인
여행객들은 14일간 무조건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 격리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원 가까이의 돈을 지불 해야 하며 총 140만원을 그냥 소비하게 됩니다.
외국인 (비자 소지 외국인)
: 유학, 결혼 등으로 장기 국내 체류 목적인 외국인
비자 소지 외국인들은 거처(집, 기숙사, 등)가 있으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만약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국내 거소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시설격리를 14일간 하게 됩니다.
한국인
: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
한국인은 국내 거주지가 있으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격리 예외 자
- 비자 타입이 외교(A1), 공무(A2), 협정(A3)인 경우 해당비자 소지자만 격리 예외. 다만 공항에서 검사는 합니다.
-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 회의) 기타 공익적 이거나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을 한다는 타당성을 인정 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갖고 있다면 격리 예외. 다만 공항에서 진단은 합니다.(양식 URL 첨부)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1
검역 시 증상이 있다면?
양성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검역 시 무증상 이라면?
국내 거주 할 곳에 없다면 하루 10만원의 비용으로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 위반 시
만약 거주 할 곳이 있다고 판정 되면 자가격리를 시키며 자가격리 위반 시 한국인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지불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 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추방을 시키던지,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 해야 합니다. 14일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앱에 입력 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X
(귀국 3일내 전수검사)
자가격리
내국인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장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자가격리
장기체류 외국인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외 국가)
X
시설격리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해당)
O
격리 X
(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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