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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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시 외국인의 기본 체류(무비자) 기간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4. 18. 13:16
보통 우리는 여행 갈때 비자를 만들지 않죠. 가끔 중국이나 몇몇 국가에 갈때는 아무리 단기라도 비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로 여행을 갈 때는 90일 정도의 체류기간이 주어 집니다. 비자 없이도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무비자 체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비자 일까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B1(사증면제)또는 B2(관광통과)비자입니다. B-1 (사증 면제)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B-2-1 (일반 무비자)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B-2-2 (제주 무비자) 관광 또는 통과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시 최대 30일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