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행 시 외국인의 기본 체류(무비자) 기간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4. 18. 13:16728x90
보통 우리는 여행 갈때 비자를 만들지 않죠. 가끔 중국이나 몇몇 국가에 갈때는 아무리 단기라도 비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로 여행을 갈 때는 90일 정도의 체류기간이 주어 집니다. 비자 없이도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무비자 체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비자 일까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B1(사증면제)또는 B2(관광통과)비자입니다.
B-1 (사증 면제)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B-2-1 (일반 무비자)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B-2-2 (제주 무비자) 관광 또는 통과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시 최대 30일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B-1은 협약이 체결된 국가이고, B2 비자는 B-1에 없는 나라들을 따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여권에 다른 비자처럼 대문짝만하게 찍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끼리 번거로운 서류 작업들을 없애고 쉽게 넘나들수 있도록 '사증면제'라는 협약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다른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는 어떨지 알아볼까요?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020년 2월 기준 대략 110개의 나라가 됩니다.
(ctrl+f 로 찾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외국인(일반여권 소지자)이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일반 여권 소지자) 가눙한 국가/지역구분국가/지역아주지역(8개)미주지역(32개)유럽지역(43개)아프리카·중동지역(16개)대양주 (13개)
대만(90일/상호주의)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일본(90일/상호주의) 마카오(9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협정) 홍콩(90일/상호주의) 말레이시아(90일/협정) 태국(90일/협정) 가이아나(30일/상호주의) 브라질(90일/협정) 온두라스(3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우루과이(90일/협정) 그레나다(90일/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협정)자메이카(90일/협정) 니카라과(90일/협정) 칠레(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도미니카(연)(90일/협정) 수리남(90일/협정) 코스타리카(90일/협정) 멕시코(90일/협정) 아르헨티나(30일/상호주의) 콜롬비아(90일/협정) 미국(90일/상호주의) 아이티(90일/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바베이도스(90일/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파나마(90일/협정) 바하마(90일/협정)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협정) 엘살바도르(90일/협정) 페루(90일/협정) 교황청(30일/일방적 면제) 몰타(90일/협정) 안도라(30일/상호주의) 그리스(90일/협정) 벨기에(90일/협정) 알바니아(30일/상호주의) 네덜란드(90일/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상호주의)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협정)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사이프러스(30일/상호주의)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산마리노(30일/상호주의) 영국(90일/협정) 독일(90일/협정)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오스트리아(90일/협정) 라트비아(90일/협정) 불가리아(90일/협정) 이탈리아(90일/협정 및 상호주의) 러시아(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협정)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체코(90일/협정) 스위스(90일/상호주의) 카자흐스탄(30일/협정) 루마니아(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터키(90일/협정) 룩셈부르크(90일/협정) 스페인(90일/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상호주의) 리투아니아(90일/협정) 슬로바키아(90일/협정) 폴란드(90일/협정) 리히텐슈타인(90일/협정)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프랑스(90일/협정) 모나코(30일/상호주의) 아이슬랜드(180일 중 90일/협정)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몬테네그로(30일/상호주의) 아일랜드(90일/협정) 헝가리(90일/협정) 모로코(90일/협정) 스와질란드(30일/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협정)
* 2019.7.18. (목) 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모리셔스(30일/상호주의) 오만(30일/일방적 면제) 레소토(60일/협정) 세이쉘(30일/상호주의) 카타르(30일/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협정) 사우디아라비아(30일/일방적 면제) 쿠웨이트(90일/일방적 면제) 튀니지(30일/협정) 아랍에미리트(90일/협정) 바레인(30일/일방적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상호주의) 보츠와나(90일/상호주의) 괌(30일/상호주의) 나우루(30일/일방적 면제) 뉴질랜드(90일/협정) 마샬군도(30일/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30일/상호주의) 사모아(30일/상호주의) 솔로몬군도(30일/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통가(30일/상호주의) 투발루(30일/상호주의) 팔라우(30일/상호주의) 피지(30일/상호주의) 호주(90일/일방적 면제) 더욱 정확한 자료를 위해 하이코리아 저료를 첨부 합니다. 정확히 보기 위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20.02.13.현재107개국).pdf0.91MB(2020.02.12 현재 110개국)
사증면제 체류기간 후 머무를 경우
원칙적으론 체류기간이 지나고 다른 비자로 변경이 안되어 본국에서 미리 받아 와야 하지만 간혹 어학당 등록을 할 경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 와이프는 F-6-1비자를 받을때 한국에서 무비자 상태에서 진행 하고 가까운 해외 나갔다 오면서 효력이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건 각 비자마다 다르므로 따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체류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조심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프랑스 한국 국제 커플의 정보 교류를 위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비자 발급 정보 들도 다루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https://cafe.naver.com/koreanfrench/11
미카엘과 메간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International Marriage >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이 한국 핸드폰 개통 방법 (1) 2020.04.19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할까? (0) 2020.04.19 한국 VISA 종류 - 얼마나 많을까? (0) 2020.04.18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0) 2020.04.18 외국인 등록증이 뭔가요? (0)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