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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배우자(F-6)에서 영주권(F-5-2) 비자로 변경 조건 - (행정사 없이 혼자 하기)
    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4.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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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포스트에서 F-6 비자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이번엔 F-5로 바꿀 시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F-5-2 비자 입니다. F5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F-5-2비자가 국민의 배우자 입니다.)


    *F6비자는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F5비자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그중에서도 F-5-2는 국민배우자가 신청하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1345번으로 전화 해 보시면 됩니다.


    F6 비자로도 계속 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F5(영주권)비자나 국내 귀화로 변환 하면 더 살기 편해 질 수 있습니다.

    귀화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겠지만 F5비자는 번거로움이 덜 해지니 모두 고려 해 봐야 할 문제죠.


    F5비자란?

    F5 비자는 한국 배우자랑 결혼한 외국인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 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하며 한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류 자격 입니다. F6처럼 계속 연장 하지 않아도 되죠.

    즉, 가작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추방 등의 위험도 적은 비자 입니다. 또한 추후에 한국 국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를 따 놓아야 합니다. (영주권전치주의 법 때문)


    조건

    - 성인 이상

    - 법령 위반의 경우

    - 일정 기간 한국거주

    [국내 계속 거주 시]

    : 한국 국내 계속 거주 2년(여행 정도로 나간건 괜찮음)

    1)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거나,

    2)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자로 한국인이 귀책일 경우,

    3) 이혼 하였지만, 미성년자를 양육 하는 경우

    위 3가지중 하나라도 대상이 되면 조건이 충족 됩니다.

    ※재외 동포 일경우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 했을 경우]

    : 결혼 후 3년이 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위 조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F-5(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 해 집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별도출력후 작성)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사진 (3.5cm x 4.5cm)
    • 재산관계 입증 서류
      • 가족 소득의 합산이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을 입증
      •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위 조건이 안될시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18년도 기준 2억 5,500만원) 이상에 해당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데,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도 가능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출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격력증명서 (F6때 냈기에 한국 국가에서만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검진확인서 (특정 국가 -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미안마,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필리핀, 라오스)※이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 필요 시 TOPIK 또는 KIIP 이수증 (아니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만약 점수가 없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출입국청, 외국인청,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실시하는 '기본소양 평가시험'에서 60점을 받으면 됩니다.(20문항 정도 시험지를 풀어야 함. 속담 같은 것도 있답니다.
    • 수수료

    수수료 200,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서류를 챙기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외국인신원보증서'를 작성 하고 같이 내면 됩니다.


    혜택

     

    • 비자 연장

    F-5비자를 받은 후 혜택은 당연히 비자를 2018년 기준 10년마다 연장 하면 됩니다.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계속 하는 다른 비자에 비해 훨씬~~~ 좋은 혜택이죠.

     

    • 선거권

    또한, 이 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제외)도 가능 합니다!

     

    • 강제퇴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강제적으로 퇴거 시킬 수가 없습니다.

     

    • 경제활동

    그리고 다른 개인사업이나 경제활동이 가능 합니다. 한국국민만 아닐 뿐이지 어떠한 일에서 큰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F-5 영주권 비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Referrence

     

    1. 다누리

    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06&pageSeq=36

     

    영주(F-5)자격취득

    한국 영주(F-5)자격 요건과 결혼이민자가 영주(F-5)자격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www.liveinkorea.kr

     

    2.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Main.pt

     

    [NO TITLE]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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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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