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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국민의배우자) 비자란?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4. 15. 18:30728x90
F6 비자란?
한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이 신청 하여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흔히 "F6 비자" 라고 불리우지만, 정확한 체류자격 세부 약호는 F-6 (결혼이민)의 하위 분류인 F-6-1 (국민의 배우자)이다.F6 비자는 큰 분류이고 여기서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F-6-1 F-6-2 F-6-3 결혼 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머무를 목적으로 발급 한국인 사이에 생긴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 하려 할 때 발급 본인 귀책사유 없이 한국인과 이혼 할 경우 발급 저는 와이프와 혼인신고 및 F-6-1비자를 신청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전에 작성을 하였는데 -> 여기
추가로 나중에 신청 관련 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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