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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나 SNS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Business/Information 2020. 12.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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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온라인의 시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옷을 사기 위해 동대문을 찾아가고, 무서운 형들과 다퉈가며 그렇게 옷산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딸깍 딸깍 마우스클릭 몇번이면 빠르게 다음날 만나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우리는 이용 하지만 요새 들어 특히

    SNS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팔아도 될까? 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블로그나 SNS에 물건을 팔아도 될까?

    법적으로 말하면 가능 하기도 하면서 하면 안됩니다.

    띠용!

    무슨말이냐고요!?

     

    즉,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통신판매업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어렵다능... 쉽게 말해달라능..

    그니까, 블로그나 SNS에 팔면 안된다는 말 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통신판매업 신청까지 해야 온라인에서 물건을 '합법적'으로 팔수 있습니다.

     


    한두개 팔아도 등록 해야하나요?

    '난 한두개 파는것 뿐인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해..?' 라고 질문이 있을수 있죠.

    네 그러면 안해도 됩니다. 불법 아니구요, 자 그럼 법령을 봅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 , 판매만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신판매 신고의무를 면제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어렵다능...

     

    네 쉽게 설명 드리면, 반년동안 20회 미만으로 팔거나 또는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해도 됩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 되셨죠~~?

     


    만약 안지키면?

    법을 어기면 최소 1달에서 6개월정도의 영업 정지를 맞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지키고 삽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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