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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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남편, 아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12. 24. 18:49
'피부양자'F-6비자를 소유한 배우자 분들은 남편이 직장인이면 그 피부양자 등록 하여 보험 가입이 됩니다.남편이 소득이 없다면 남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하여 그 피부양자로 가입 가능 합니다. 제 와이프는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가입 하게 됩니다.외국인 와이프가 아니여도 내국인들도 '피부양자'등록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내는 종류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제 다른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남편 또는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 하면 됩니다.*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도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 되었다고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꼭 등..